법률/투자 베트남, ‘16년 6/1일부터 4~9인승 승용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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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안부의 통지 57호에 따르면, 2016년 1월 6일부터 4~9인승 승용차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실제 실행은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지만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 승용차 차량 등록 검사에서 단속할 에정이지만, 호찌민市의 일부 등록 검사센터는 불합격으로 결정했지만, 국가 등록 검사국에서는 운전자에 설치하도록 주의 통보만 하는 것으로 불합격 처리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찰이 차량 검사에서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발견한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이에대해 호찌민市 경찰청 도로교통 경찰과에 따르면, 통지 57호의 관련 문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통지는 소화기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눈에 보이기 쉽고, 꺼내기 쉬운 장소"라고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만약, 트렁크에 또는 뒷좌석에 배치했다면 처벌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한편, 10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미 소화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tuoitre >> vinatimes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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