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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훔친 카드로 현금 인출한 가출 베트남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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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훔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 A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4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노래방에서 손님 남모(32)씨의 현금 심부름을 하면서 알게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기억해뒀다가 남씨의 체크카드를 훔친 뒤 이날 14차례에 걸쳐 390만7600원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MK뉴스 : 2010.10.11 08: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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