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훔친 카드로 현금 인출한 가출 베트남女
비나타임즈™
0 0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훔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 A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4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노래방에서 손님 남모(32)씨의 현금 심부름을 하면서 알게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기억해뒀다가 남씨의 체크카드를 훔친 뒤 이날 14차례에 걸쳐 390만7600원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MK뉴스 : 2010.10.11 08:57:16
# 관련 이슈 & 정보
- 다낭市, 하룻밤 ‘즐기고’ 지갑 털린 한국인.., 현금은 오리무중 2020-02-24
- 호찌민시, 운전 기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금고 털어갔다 체포 2019-10-17
- 하노이, 11월말부터 교육기관 학비 100% 비현금 결제 도입 2019-10-01
- 베트남 사람들은 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시 현금을 선호할까? 2019-06-19
- 베트남, 인터넷 사용은 ‘OK’ 온라인 결재는 ‘NO’.., 비현금 지불 확대 어려워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