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저가 중국산 철강 수입제한…한국산에도 ‘불똥’
동남아시아의 신흥시장 베트남이 중국산 저가 철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수입제한 조치에 나서 한국산 제품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14일 코트라 하노이무역관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철강봉 등 모든 반가공 철강재에 대해 14.2∼23.3%의 수입 관세를 물리는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
베트남 정부는 주로 중국산 제품의 가격 급락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자국 철강업계를 보호하려고 이같이 결정했다.
적용 기간이 200일 이내인 이번 조치로 수입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한국산의 경우 한국과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0∼15%의 관세가 부과됐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지난 3일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제품 38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베트남 아연도금제품 생산업체들이 수입제품 탓에 판매 부진과 시장점유율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정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베트남의 철강 반제품과 완제품 수입량은 총 1천983만t으로 전년보다 27.2% 급증했다. 이중 중국산이 5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본(22%), 한국(9%), 대만(6%) 등의 순이다.
베트남철강협회는 중국산 철강괴가 자국산보다 t당 200만 동(10만7천 원) 싼 가격에 수입되는 등 저가 중국산의 급속한 유입에 따른 시장 잠식을 우려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베트남 언론들도 중국산 범람으로 자국 철강산업의 장래가 어둡다며 피해를 부각하고 있다.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의 한경준 과장은 "베트남 철강시장이 제조가공업과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수입산의 무차별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며 "철강 수입 규제 조치에 맞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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