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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비자 장사’ 駐베트남 영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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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4월·벌금 4000만 원, 알선 브로커에 뇌물수수 혐의

 

- 법원 "불법체류 조장 등에 양형"

비자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고 베트남인에게 '비자 장사'를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외교관(본지 지난해 10월 29일 자 6면 보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비자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발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4월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주베트남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담당 영사로 재직하던 중 베트남인을 상대로 비자 알선 사업을 하던 브로커들에게 비자 발급 사례와 청탁 명목 등으로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와 8000달러, 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브로커에게 같은 명목으로 1만 달러를 받은 A 씨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체류 기간이 90일인 단기방문 비자(C-3)의 발급 요건이 간단하다는 점을 알아차리고, 비자 발급 요청서류에 베트남인이 시장조사나 친지 방문, 회의 등의 목적으로 입국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C-3 비자는 공관장의 재량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담당 영사는 사증발급 신청서와 초청장 등을 통해 입국 목적만 소명되면 진위를 심사한 뒤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반해 취업비자는 발급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재판부는 "외국인의 입국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1등 서기관이 국내 보안·노동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지만, 뇌물을 받고 비자를 부정하게 발급해주는 속칭 비자 장사를 해서 불법체류 등 여러 폐해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제신문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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