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다낭市, 해변에 함부로 쓰레기 투기 ‘벌금’.., 담배 꽁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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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부 해안 관광도시인 다낭市 인민위원회는 24일 "해변에서 쓰레기 투기한 사람에게 5만(2$) ~ 50만(22$) 동의 벌금 부과"에 대한 법안을 통과 시켰다.
다낭市 당국은 5월부터 9월까지 썬쨔(Son Tra) 지역 및 응우하잉썬(Ngu Hanh Son) 지역에서 감시 및 처분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7월부터 9월까지는 타잉케(Thanh Khe) 및 리엔찌에우(Lien Chieu), 화카잉박(Hoa Khanh Bac)에서 처분을 시험적으로 도입한다.
구체적인 금지 행위와 벌금액은 담배(담배 꽁초, 재) 투기 5만~10만동 또는 경고, 쓰레기 투기 10만~20만동, 배뇨 · 배변 20만~30만동, 보도 · 도로 · 배수 시스템에 쓰레기 투기 30만~40만동,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폐품 투기 40만~50만동으로 규정됐다.
위반한 사람들은 단속될 경우, 그 자리에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내 벌금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tuoitre >> vinatimes :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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