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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6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법규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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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부터 시행되는 법령 및 통지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도로 사용료 징수 제도 폐지

 

시행령 28/2016/ND-CP(6월 5일 시행)에서는 오토바이와 삼륜차, 페달있는 오토바이와 그에 준하는 차량에 대한 도로 사용료 징수 제도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 도로 사용료 징수 대상은 자동차, 트랙터,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등의 차량에 한한다.

 

개조된 중고 차량의 수입 금지

 

교통 운수부가 주관하는 수입 품목에 관한 통지서 13/2015/TT-BGTVT(6월 10일 시행)에서는 사용 목적 변경으로 처음과 다른 디자인으로 개조된 중고 차량의 수입을 일체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묘 · 농약 · 식물 검역 위반에 최대 1억동 벌금

 

시행령 31/2016/ND-CP(6월 25일 시행)에서는 종묘 · 농약 · 식물 검역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개인이 최대 5000 만동, 조직에 대해 최대 1억동으로 규정하고있다.

 

또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농작물에 사용했을 경우 벌금액을 300만~500만동으로 조정했다. 이전 규정에서는 100만~300만동으로 규정했었다. 베트남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농약을 제조하는 경우 벌금액은 2000만~5000만동으로 규정하고 사업 정지 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밀수 · 사기 · 위조 등 정보 공급자에 최대 2억동 포상금 지급

 

밀수 · 사기 · 위조 방지 활동에 대한 경비 보조 및 몰수 재산의 처분과 관리 비용 혜택을 규정하는 수상령 20/2016/QD-TTg(6월 26일 시행)에서는 밀수 · 사기 · 위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 최대 2억동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 1건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위반자에 대한 벌금 및 몰수 재산 매각 금액 총액의 10%까지로 규정했다. 포상금은 총액에 따라 다르며 총액이 50억동 미만의 경우일때 최대 1억동으로 총액이 50억동 이상이면 최대 2억동이다.

 

 

vneconomy >> vinatimes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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