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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불법 결혼중개현장... 남성 1명에 여성 10명씩 집단 맞선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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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부터 신혼여행까지 단 5일 '속전속결'

합방 후 한국와서 "신부 바꿔달라"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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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건전 국제결혼 관행을 막기 위해 단계별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제도권 불법 결혼중개업체들의 변태적 맞선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기자는 국제결혼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한 남성과의 인터뷰를 통해 불법 국제결혼현장의 실태를 들여다 봤다.

 

맞선부터, 결혼, 신혼여행까지 5일, '속전속결'

 

이 남성은 "베트남에서 한국 남성들은 5일 정도의 일정으로 관광성 집단맞선을 봤다"고 했다. 

 

베트남은 현지 마담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 중 조선족과 중국여성을 제외하면 베트남 여성이 가장 많은 것을 보면 그 시장을 짐작할 수 있다.

 

합숙소에 도착하면 여성들은 한국 남성을 기다리고 있다. 신부 송출국에서는 지역의 새끼 마담들을 통해 산간오지에 있는 여성들을 꾀어 코리안드림의 환상을 심어주고 희망자를 모집한다. 새끼 마담들이 모집해 온 여성들을 한 곳에 또는 몇 군데 나누어 합숙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일정은 한국남성이 도착한 다음날부터 시작됐다. 다음날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한 각 지역의 마담들이 합숙소에서 대기하던 현지 여성들을 맞선장소에 집합시킨다. 한국남성이 여성을 선택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 방에 5~6명씩 남성이 앉아 있고, 여성은 10명 정도씩 남성이 있는 방에 들어온다. 남성은 들어오는 여성 중에 1명씩 선택한다. 또 다시 여성이 10명 정도 들어오면 그 중에서 다시 1명을 선택한다. 남성 1명은 30명 이상의 여성을 볼 수 있다. 남성은 자신의 배우자가 될 여성을 마지막으로 선택하고 그날 합방에 들어간다.

 

맞선 3일째, 결혼예물과 신부가족의 선물을 구입하고 결혼사진을 찍고 신부 부모와 소수의 친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결혼식이 거행된다. 이후 베트남인민위원회(한국의 구청)는 신랑신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4일째, 신혼여행을 갖고 5일째 한국남성은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고 신부는 한국행 비자가 나올 때까지 1~2개월을 기다린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베트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은 금지되어 있다. 베트남 정부는 비인권적이고 불법적인 맞선에 대해 베트남 여론이 들끓자 서류만 보던 국제결혼심사를 강화했다.

 

이제는 인민위원회가 신랑신부를 인터뷰한다. 또 신랑의 재산, 혼인여부 등 10건이 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부양능력을 검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신부는 현저히 줄었다.

 

중개업체의 의도적 정보차단, 상대방 정보 검증할 길 없어 

 

결혼중개업체의 의도적인 정보왜곡과 차단 등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힘들다. 한 예로 베트남 결혼적령기 여성의 월 평균임금은 한국 돈으로 10만원 정도다. 베트남행 결혼을 선택한 한국 남성의 월 평균임금은 150만원 이내다. 중개업자는 베트남 여성에게 "배우자가 될 한국남성은 여성들이 받았던 월급보다 평균 15배 정도 더 받는다"고 말한다. 사실대로 얘기했지만 돈의 가치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여성도 남성도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검증할 방법은 없다. 

 

남성이 여성과 합방하고 결혼식을 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가 여성을 초청하지 않거나 신부를 바꿔달라고 중개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흔하다.

 

결혼이민자 중개비용은 1인당 2천만원 정도다. 왕복 비행기 값과 맞선 후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합동결혼식, 피로연, 신혼여행비, 신부의 부모에게 드리는 선물 또는 현금이 포함되어 있다. 또 신부가 합숙소에 들어간 입회비용과 숙박비용, 그리고 중개수수료다. 그러나 베트남의 화폐가치와 비교할 때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이다.

 

남성 중 일부는 결혼비용을 대출하거나 가족들이 조금씩 거출하여 몫돈을 마련하기도 한다. 그 돈을 이주여성이 한국에 와서 함께 갚아야 한다.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집단맞선의 피해자다. 빠른 시간내에 가장 많은 이윤을 내야 하는 중개시스템은 결혼 당사자들이 심사숙고하여 배우자를 선택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남성의 입장에서 그 여성이 과거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질병이 있는지 등 검증하기 어렵다. 남성이 여성을 선택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옆에서 중개업자가 대신 선택해 주기도 한다.

 

정부는 이러한 불건전 국제결혼 관행을 막기 위해 단계별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2013년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기준을 강화해 1700여개를 넘어 난립했던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올 2월 기준 388개로 줄였다. 이전에는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자본금 1억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4년에는 결혼 이민 비자발급이 강화됐다. 결혼비자(F2-1) 발급 요건에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1급 이상 취득으로 시험의 강도를 높이고, 초청인의 연간소득 일정 기준 충족 등이 추가돼 국제결혼 문턱이 훨씬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어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지자체는 결혼중개업체가 이용자와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 상태, 직업 등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도 함께 지도 점검해야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 배상토록 했다.

 

그러나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로 걸려온 피해 상담건수는 2015년 586건으로 2014년보다 46.5% 늘었다. 상담 내용은 중개업체와 관련된 것이 30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P결혼중개업체 대표는 "국제결혼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긴 했지만 비제도권의 불법업체는 현실적인 관리가 어려운 만큼 결혼 당사자들이 스스로 주의하고 의심이 될 경우 우선 해당 관청에 문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문화뉴스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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