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정부 ‘면세 사업자’ 인증서 허가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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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면세 사업자 인증서 허가와 관련된 시행령 68/2016/ND-CP호를 공포했다.
시행령에서는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국경과 접해있는 국제 철도역, 제 1급 국제 항구, 국제 공항 등의 제한된 구역에 위치 두번째로 내륙 지역에 위치 세번째로 국제선을 운영하는 국내항공사 네번째로 국경을 통과한 제한된 별도의 면세 구역에 위치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신규 시행령에서는 면세점 내에서의 수입, 수출, 전시, 창고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을 설치하고 관리용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서는 면세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첫째로 기업의 요청 둘째로 면세점 운영에 대한 인증서 회수 등의 경우에는 면세점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임시 중지는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vir >> vinatimes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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