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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출입국관리사무소 서류 위조 베트남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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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초청한 부모의 체류연장 신청을 위해 남편 명의로 서류를 작성,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베트남 여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염호준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B(32·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2015년 9월3일 광주 서구 상무대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된 거주사실확인서 2장과 사유서 1장, 신원보증서 2장을 남편 명의로 작성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4년 8월께 초청한 베트남 국적 부모의 체류연장 신청을 위해 필요한 남편 명의의 서류를 자신이 임의로 작성,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 판사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들을 위조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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