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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중 남중국해 인공섬 여객기 운항은 주권침해”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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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등대를 가동하고 여객기를 운항한 것은 주권침해 행위라고 베트남 정부가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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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베트남 일간 탕니엔 등 외신에 따르면 레 하이 빈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무시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이다. 즉시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PCA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 11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설치한 등대 4곳을 가동했다. 판결 하루 후인 13일에는 남방항공과 하이난항공 여객기 두 대가 미스치프 환초(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와 수비 암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에 건설된 활주로에 착륙했다. 중국은 군용 항공기가 아닌 민간 항공기를 착륙시킴으로서 이 곳에 대한 실효 지배권을 과시한 것이다.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이 중국에 항의 표시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대변인은 "스프래틀리 제도·파라셀 제도의 주권은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베트남에 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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