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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대한항공, 너 정말… 외국서 다친 한국인 탑승 거부한 ‘국적기’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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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항공사 대한항공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총수 일가의 연이은 실언과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대변되는 ‘갑질’ 논란, 잦은 항공기 결항과 이륙 지연 등으로 구설에 오르내리더니 이번에는 국적 항공사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운 행태가 뒤늦게 알려지며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스트레처 들일 수 없다”며 자국민 ‘나 몰라라’… 후속 조치도 없어
인명 구조 위해 기종 바꾸고 이륙 시간까지 늦춘 베트남항공은 뭔데?

 

미얀마에서 중상을 입은 응급 환자를 한국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해당 환자의 탑승을 거부한 일이 알려져 현지 주민은 물론 국내에도 상당한 충격을 낳고 있다

 

최근 미얀마한인회(이하 한인회) 등 제보에 따르면 지난 6월 미얀마에서 중상을 입은 김모 씨(54세)를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한인회 측 요청에 대해 대한항공은 “기종이 작아 스트레처(Stretcherㆍ부상자를 싣는 들것)를 설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6월 25일 오후 1시께 포스코아마라호텔 건설 현장의 협력 업체 G사의 직원인 김씨는 일행과 점심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3명은 현지의 양곤종합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 받았으나 김씨는 6군데의 복합골절과 함께 머리 부분의 과다 출혈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한인회 관계자는 전했다.

 

다행히 김씨는 응급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나 다음 날(26일) 상황 악화를 대비해 한인회는 김씨를 한국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대한항공 양곤지점에 연락을 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김씨를 탑승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한인회 관계자는 “당시 대한항공 양공지점장과 통화해 환자의 이송 가능 여부를 논의했으나, 대한항공 측은 서울-양곤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기는 소형 기종으로, 기내 설비상 스트레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한인회 측은 대안으로 타이항공에 요청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최소 72시간 전에는 예약을 해야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말이다.

 

그렇게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고통을 견디던 김씨에게 한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베트남항공이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베트남항공 양곤지점은 “이달(6월) 29일 오후 미얀마 양곤에서 베트남 하노이를 경유해 인천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김씨를 태워주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처를 항공기에 설치하려면 최소 6개 좌석의 공간이 필요하며 설치 작업도 2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게 항공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항공 관련 법제 및 각 항공사별 운송 약관 등에 따르면 스트레처 설치를 위해 해당 항공사에 최소 72시간 전에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베트남항공이 김씨의 탑승을 거부해도 상관없었다. 게다가 베트남에서 미얀마로 돌아오는 항공기가 예약 초과로 스트레처 설치가 불가능해지는 돌발 상황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베트남항공은 원칙보다 환자의 생명과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우선순위로 여겼고, 김씨의 한국 이송을 위해 융통성을 발휘했다. 스트레처 설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하노이에서 우선 스트레처를 여객기 화물칸에 싣고 양곤으로 출발했다. 또 설치 작업을 할 엔지니어 2명도 함께 탑승시켜 보냈다. 양곤에 도착한 해당 비행기의 이륙 예정 시간은 오후 7시 30분(현지 시간)이었지만 김씨 한 명을 위해 좌석 6개를 떼어 내고 스트레처를 붙이는 작업 때문에 오후 9시가 넘어서 출발했다. 베트남항공의 도움을 힘입어 그달 30일 오전 8시께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김씨는 곧바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지난달(7월) 초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이은 사건ㆍ사고에도 달라진 게 없네? 한쪽선 “‘대한’ㆍ‘태극 마크’ 떼 내자”

 

한편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탑승시켜준 베트남항공에게 미얀마 한인 사회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반면 국적 항공사임에도 중태에 빠진 자국민을 외면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극도의 실망감과 반발심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두 항공사가 비슷한 규모의 기종을 가졌음에도 후속 대응에서 차이를 보인 데 대해 의심을 품는 교민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홍보실 관계자는 “소형 기종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통로가 비좁아 스트레처를 들일 수 없다. 앞문이 아닌 뒷문으로의 진입도 고려해 보았으나 그 역시도 기내 설비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우리 측 정비사가 시뮬레이션도 해 봤지만 역시 결과는 같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씨를 태운 베트남항공기(Airbus321ㆍ185석)가 대한항공기(B737-800ㆍ164석)와 비슷한 크기의 소형 기종임이 드러나면서 대한항공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스트레처를 항공기 내부로 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높다.

 

베트남항공이 스트레처 설치가 가능한 하노이발 에어버스(Airbus)321 편을 마련하고, 양곤에서도 이륙 시간을 늦추는 등 탁월한 융통성을 발휘, 인명 구조에 몰두한 것과 대조를 이뤄 제대로 망신살이 뻗치는 형국이다.

 

특히 대한항공 측은 사건 직후 언론사(지난 7월 25일 N사, 같은 달 29일 M사)를 통해 “자사는 스트레처 서비스를 갖췄다. 하지만 소형 항공 기종에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 B씨는 “대한항공의 항공 요금은 베트남항공을 비롯한 타사 요금의 1.5배 수준으로 비싼 편이다. 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저가 항공사보다 못한 수준의 대처 능력을 접하고 보니 요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대한항공이 일련의 사건ㆍ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이쯤 되면 많은 국민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대한항공’이란 명칭에서 ‘대한’을 떼어 버리고, 기업이미지로 사용 중인 태극 마크도 압수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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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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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고 비난합시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베트남에 당시 B737 이라는 소형기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스트레쳐(환자가 누워갈 수 있는 일종의 들것, 간이침대)를 설치할 수가 없는 기종입니다.
앉아서 갈 수 있었다면 모르지만 불가능한 상황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비난들 하시는지 알 수가...
20:25
16.08.17.
지나는이
ㅎㅎ 지나다가 한글자 남깁니다.

누가 비난을 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신문기사 내용 그대로네요. 잘 읽어보시면 왜 제목이 그렇게 나왔는지 알 수 있을 텐데..., 님께서 좀더 기사 내용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베트남항공도 소형 기종인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한 부분을 칭찬해 주는 것이 맞겠지요? 대한항공은 말 그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해외에 살다보면 이런 부분에 민감하니까..., 다 내일 같아지네요.

비난은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혹시 님이 관계자 이신지요?
20:44
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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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베트남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