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항공 승무원 폭행 승객에 ‘벌금 700불, 6개월 탑승 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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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항공국에 따르면, 베트남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던 승객이 기내 승무원을 폭행한 행위로 6개월간 탑승 금지 및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8/18일) 오전 베트남 민간 항공국 부국장은 승무원을 폭행한 Mai Thanh B(46세)씨에게 앞으로 6개월간 베트남내 모든 항공기의 탑승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B씨는 지난 8/13일 호찌민市에서 하노이市로 향하는 베트남항공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던 중 승무원이 자신의 휴대폰을 훔친 것으로 오해하고, 자신의 아이폰 6 플러스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기내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1500만동(약 700달러)의 벌금도 부과됐다. 한편, 분실했던 휴대폰은 자신이 앉았던 자리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thanhnien >> vinatimes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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