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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중국 인민법원, 유아 인신매매 베트남인 여성 주범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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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최근 베트남 출신 어린이 20여명을 매매한 인신 매매 혐의로 구속된 Huang Qingheng 피고(34세, 여)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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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어린이를 매매하는 대규모 조직의 주범격으로 명확한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피고인에 따르면 이전에는 베트남에서 생활했다고 알려졌다. 이 조직은 주로 중국 국적과 베트남 국적의 2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범들은 각각 징역 22개월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베트남인 아이들은 주로 중국 광동에서 거래되었다. 이 조직은 아이를 판매하고자하는 베트남인 임신부 몇명을 중국으로 데려가 신생아를 팔아 치운 사례도 있었다고한다. 중국 경찰은 지금까지 생후 10일~7개월의 어린이 11명을 구출했으며, 이 가운데 베트남인으로 보이는 10명은 베트남측에 신병을 인도했다.

 

주범인 Huang Qingheng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광서省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형 및 재산 몰수 판결을 선고했지만 항소했다. 이에따라 인민법원은 항소심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다.

 

 

thanhnien >> vinatimes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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