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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동남아서 식품안전기준 엄격해진다...“소비자들 의식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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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환경운동가들이 지난 10일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대만 모포사 그룹은 폐수방류로 환경을 오염시킨 것에 대해 책임지라며 대만 타이베이에서 시위에 나섰다. 사진=/AP, 연합뉴스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식품 안전 기준의 수준이 엄격해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식품안전대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지난 23일 전했다. 동남아 국가에서 무역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베트남은 지난 7월 식품 안전법을 위반한 이들에 대한 벌을 더 엄격하게 개정했다.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는 등 중대한 사태를 일으킨 경우 최고형 징역을 개정 전보다 5년 늘려 20년, 벌금도 개정 전의 10배인 5억동(약 25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최근 베트남에서 잇따르고 있는 식품 안전 사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에는 베트남 중부 하띤 성과 꽝빈 성 등 해안에서 물고기와 조개 70여톤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띤 성에 위치한 대만업체 포모사 하띤 철강의 폐수방류가 원인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태였기 때문에 당국은 이 기업에게 사상 최대인 5억 달러(약 5600억)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 이외에도 가축에게 금지된 약물을 투여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육류 유통 사건 등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미얀마 정부도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 공장 단속을 강화한다. 증가하고 있는 음료 브랜드의 공장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얀마 정부는 농업생산공정관리(GAP) 등 국제적인 안전인증기준의 취득도 권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12월 포장마차에서의 날생선 판매를 금지했다. 

또한 캄보디아는 올해 올해 안으로 식품안전대책법을 실행할 계획이다. 이 대책법에는 수입식품, 소매점, 포장마차 등 넒은 분야를 망라하는 식품안전기준 등이 포함된다. 캄보디아 경찰은 지난 5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 육류 1톤이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처리돼 압수하기도 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지난해 말 경제공동체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해 회원국가의 관세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 무역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미얀마에서 베트남 남부를 잇는 약 1200km의 남부 ‘메콩강 경제회랑’이 대부분 개통해 메콩강 인근 5개국에서 무역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식품 분야에서 진통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말레이시아와 태국, 베트남 등에서 쇼핑몰과 슈퍼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 유통업체 ‘이온’은 지난해부터 베트남에서 일본처럼 육류, 어패류, 채소 등의 산지와 사용된 농약의 정보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전통시장이 주류인 베트남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소비자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어 이러한 움직임은 소매점으로 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포장마차, 야시장의 문화가 발달한 동남아시아에서는 고온다습의 기후 요인 등으로 식중독 빈번히 발생했으나 지금까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생활 수준 높아짐에 따라 식품 안전에 대해 소비자도 엄격해지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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