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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여성 30명 중 2명 골라 만나봐라? 불법 맞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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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도 커플매니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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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을 중개하는 단체맞선을 금지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뱅크

 

20년 가까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만남을 주선해온 박모(43)씨는 2012년 8월 신붓감을 찾는 고객 신모씨와 3박4일 일정으로 베트남에 동행했다.

 

신씨에게 다섯 차례의 맞선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호감을 가지면 곧바로 신부측 허락을 얻어 현지에서 혼례를 치르는 것까지가 계약 내용이었다. 1,000만원 안팎의 중개비용에는 왕복 항공료, 성혼 시 신부 측에 전달할 지참금과 예식비용, 중개 수수료가 포함됐다.

 

박씨가 신씨를 데려간 호치민시의 한 호텔 카페에는 현지 결혼중개업자가 데려온 30명 가량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다. 신씨는 6개조로 나눠 5~6명씩 들어온 여성들의 외모를 보고 맞선을 보고 싶은 2명을 택해 1명씩 차례로 대화를 나눴다.

 

신씨는 결국 꿈에 그리던 짝을 찾았지만, 박씨는 처벌을 받게 됐다. 박씨를 고소한 것은 신씨와는 무관하게 중개비용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A씨였지만, 이 같은 단체맞선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동시에 두 명 이상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에게 2명 이상을 소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ㆍ2심 법원은 “신씨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외모를 보고 선택을 하게 한 행위부터 결혼중개를 위한 소개이며, 이런 형태는 결혼중개업법이 금지하는 단체맞선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국일보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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