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생활/문화 외국인 교통위반으로 골머리.., 관리 강화 및 오토바이 대여 강화

비나타임즈™
0 0

베트남에서도 "1968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비엔나 교통 조약)" 비준 국가에서 유효한 국제 운전 면허증의 발급이 시작된 베트남에도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자국의 운전 면허증을 국제 면허증으로 갱신한 경우, 베트남 운전 면허증이 없어도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게되었다.

 

nd-nguoi-nuoc-ngoai-vi-pham-giao-thong-1-1read-only-1474251068.jpg

 

하지만, 호찌민이나 냐짱市 등 오토바이 대여소에는 운전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들도 여권을 제시하고 보증금만 납입하면 간단하게 오토바이를 빌릴 수 있다.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하루에 10만~25만 VND으로 책정됐다.

 

이렇게 오토바이를 대여한 외국인들이 교통 규칙과 표지판을 이해하지 못한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한다. 냐짱시에서는 작년 1년간 외국인에 의한 교통 사고로 사망자가 2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위반을 저지른 외국인들에게도 베트남인과 마찬가지로 벌칙이 부과되지만, 교통 경찰관의 대부분은 영어가 서둘르기도 하고, 영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도 많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찌민市 교통 경찰 당국은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통 경찰대를 구성해 외국인들의 교통 위반에 대응할 준비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자전거를 대여할 때 외국인들은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여권을 제시하고 강제 보험을 가입해야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교통 규칙을 위반한 오토바이 임대자에 대해서는 대여소에서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tuoitre >> vinatimes : 2016-09-19

 

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