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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무면허 운전 중 사망 사고..., 외국인 교사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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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市 인민법원은 7일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 규칙을 위반하고 사망 사고를 일으킨 외국인 교사에 대한 재판 항소심에서 1심에서 판결한 벌금 5000만 VND(약 260만원)을 파기하고, 이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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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장에 따르면, 호찌민 시내의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중이던 미국 국적의 Wheeler Lloyd Stephan 피고(남, 67세)는 2014년 3월 2일 오전 8시 30분경 호찌민市 빈탄(Binh Tan)區 거리에서 여성 1명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반대편 차선을 주행하고 있던 용의자는 전면에서 달려온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하고 있던 남성(65세)는 경추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호찌민市 인민법원은 2015년 11월에 열린 재판에서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 피고에게 5000만 VND(약 26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벌금형만 선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인민 검찰의 항소로 이번 판결이 선고됐다.

 

nld >> vinatimes :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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