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하노이市, 거주용 아파트에 ‘사업자 등록 불가’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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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市 계획투자국(MPI)은 최근 시내에서 활동하는 조직 및 개인들이 시내 빌라나 아파트를 사무소나 영업소로 등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2014년 개정 주택법(2015년 7월 1일 시행) 제 6조 제 11항에는 주거용 아파트를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번에 발행된 통지는 기존 주택법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발행했다.
2015년 10월 20일 공포된 시행령 99/2015/ND-CP(2015년 12월 10일 시행)에는 주택 관리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있다.
그에 따르면, 상기 주택법 시행 이전에 당국에서 거주용 아파트를 영업 거점으로 활용토록 허가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 거점을 주거용 아파트가 아닌 다른 위치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업 거점을 이전한 후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소를 관계 당국에 수정 요청해야 하며, 기한내에 이전 절차를 마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영업 정지된다고 규정했다.
infonet >> vinatimes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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