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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비소 소스 공포’ 유발 50개 언론사 무더기 제재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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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언론사들이 부정확한 보도로 특정 식품에 대한 공포를 일으키고 국가이익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일간 타인니앤을 비롯한 50개 언론사에 최고 2억 동(1천만 원)의 벌금을 물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22일 전했다.

 

이들 언론사가 국민이 즐기는 생선 소스에 독성물질인 비소가 과도하게 함유돼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보도했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제재 사유다.

 

이는 지난 10월 중순 소비자단체인 비나스타스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150개 생선 소스 샘플을 분석한 결과 70%가 정부가 정한 비소 기준치를 최고 5배 초과했다고 발표한 것이 발단됐다.

 

언론들이 이 내용을 크게 다루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생선 소스에 대한 공포감이 퍼졌다. 소스 생산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비난 속에 판매 격감으로 타격을 받았다.

 

독성 소스 파동이 커지자 응우옌 쑤언 푹 총리가 유관 부처·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베트남 정부는 조사 결과 생선 소스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생선에는 인체에 무해한 유기 비소가 포함돼 있는데 비나스타스가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기준치 이상의 독성 비소가 생선 소스에 함유된 것처럼 발표했고 언론은 이를 확인이나 검증 절차 없이 보도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언론사가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은 이례적으로,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오보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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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생선 소스 파동을 다룬 베트남 언론[일간 타인니앤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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