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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환경 및 공공 질서 위반 벌금 인상.., 노상방뇨 등 벌금액 10배 인상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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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 분야의 행정 처분을 규정하는 시행령 155/2016/ND-CP (2017년 2월 1일 시행)을 공포했다. 이것은 시행령 197/2013/ND-CP를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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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노상 방뇨 또는 배변과 생활 쓰레기 투기 및 담배 꽁초 등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 고액의 벌금을 부과토록 개정했다. 벌금액은 기존의 10배 이상으로 크게 인상되었다. 구체적인 벌금액은 다음과 같다.

 

 -공동 주택, 상업 시설, 공공 장소에서 담배 꽁초 투기 : 50만~100만 동 (현재 5만~10만 동)

 

- 공동 주택, 상업 시설, 공공 장소에서 배뇨 및 배변 : 100만~300만 동 (현재 20만~30만 동)

 

 - 공동 주택, 상업 시설, 공공 장소에 생활 쓰레기 투기 : 300만~500만 동 (현재 10만~20만 동)

 

 - 보도, 도로, 하수도, 하천에 생활 쓰레기 투기 : 500만~700만 동 (현재 30만~40만 동)

 

 - 원료, 자재, 상품을 포장하지 않고 운송 (이로인해 공공장소가 더러워지는 경우) : 700만~1000만 동 (현재 100만~200만 동)

 

vnntimes >> vinatimes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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