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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한국, 일본 경제 협의체..., ‘잔업 시간 규제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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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BF) 2016"이 지난 5일 하노이市에서 개최된 베트남 근로자들의 연간 잔업 시간 상한이 200~30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일본이나 한국의 상공 단체들의 완화 요청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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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일본상공회(JBAV)는 잔업 시간의 상한이 월 30시간, 연 200시간으로 규정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IT나 제품 개발, 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경우에 따라 집중적인 잔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상공회의소(Korcham)도 잔업 제한 규정으로 발주자의 납기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경영에 많은 영향을 주고있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에 대해 올해 8월에 열린 노동사회복지부와 VBF의 대화에서 도요타 베트남社측은 정부에 잔업 시간 관리의 유연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월간 상한을 철폐하고, 연간 상한을 지역내 일부 국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 예를들면, 중국의 연간 600시간, 일본의 720시간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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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동사회복지부 노동안전국 담당자는 말레이시아와 홍콩 등은 잔업 시간의 제한이 베트남보다 많지만, 1주 법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으로 베트남보다 적기 때문에 잔업 시간과 맞춘 총 노동 시간도 베트남보다 적다고 반박했다. 근무 시간의 유연화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노동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baomoi >> vinatimes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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