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법률/투자 호찌민市, 공동주택 · 아파트에 등록한 기업 이전하라 ‘경고’

비나타임즈™
0 0

호찌민市 계획투자국은 최근 공동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에 입주해 있는 지점, 주재원 사무소 및 사업 거점에 대해 향후 15일 이내에 공동주택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경고했다. 만약, 주소지 및 사업자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국과 지역 인민위원회와 공동으로 규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4c278_img_5841.jpg

 

이 같은 경고는 주택법 시행 세칙을 정한 시행령 99/2015/ND-CP에 따른 조치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사업 주소를 등록한 조직이나 개인은 시행령의 시행일(2015년 12월 10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이외의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하지만, 시행 기간이 반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호찌민市의 공동주택에 사업거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찌민市 변호사 협회장은 변호사들의 사무소가 아직까지 공동주택에 그대로 있으며, 이전하지 않는 이유로 시행령 99/2015/ND-CP호의 결함을 지적했다.

 

변호사 협회장에 따르면, 시행령 80조에는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을 사업 거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있다고 언급했다. 기업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장은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 활동을하는 장소"이며, 이에 따르면 지점이나 대표사무소 등은 "사업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허가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saigontimes >> vinatimes : 2016-12-11

 

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