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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베트남, 2011/1/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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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내국인 기업과 외국인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최저임금은 현재 임금 수준 대비 월 10만동~37만동 인상될 것이다.

 

정부는 국내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규정에 관한 108/2010/ND-CP호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기업에서의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 제1지역(하노이와 호치민시의 각 구를 포함) : 월 1,350,000동(현재 월 980,000동)
  •  제2 지역 월 1,200,000동(현재 880,000동)
  • 제3 지역 월 1,050,000동(현재 810,000동)
  • 제4 지역 월 830,000동(현재 730,000동)
     

한편 정부는 외국인 기업에 근무하는 베트남인의 최저임금 규정에 관한 107/2010/ND-CP호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에 의하면 외국인 기업에서의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 제1 지역 월 1,550,000동(현재 월 1,340,000동)
  • 제2 지역 월 1,350,000동(현재 월 1,190,000동)
  • 제3 지역 월 1,170,000동(현재 월 1,040,000동)
  • 제4 지역 월 1,100,000동(현재 월 1,000,000동)
     

최저임금 적용은 지역에 따라 규정한다. 이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방은 2011년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일부분 지역에서만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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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tri : 2010/11/04,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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