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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태아 성 구별 출산을 위한 낙태 금지법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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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부는 최근 낙태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구분하는 인구법 초안 관련 심의회를 열어 보건부 산하 인구 가족계획 총국이 준비한 초안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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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초안에 따르면, 여성은 태아의 성 선별을 목적으로하는 경우와 모체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산부의 희망에 따라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낙태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모자의 건강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임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12주까지로 제한했으며, 시술은 낙태 희망 서약서와 신분 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부는 낙태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국가 또는 금지하는 국가들 중 조건부로 인정 국가 등 국가별로 대응 내용이 달라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하며, 태아의 성 구별 후 선별 출산을 목적으로 낙태하는 경우와 모체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낙태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보건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연구와 조정 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antri >> vinatimes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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