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민간-정부 파트너쉽 형태 투자 정식 시도
베트남은 2011년 1월15일부터 민간-정부 파트너쉽(PPP) 형태로 투자하는 일부 프로젝트에 대하여 정식으로 진행을 시도할 것이다.
정부수상은 민간-정부 파트너쉽(PPP) 형태로 투자하는 프로젝트 진행을 시도하는 것에 관해 71/2010/QD-TTg호 결의를 제정하여 PPP형태 투자에 대한 법률과 정책을 보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기 결의는 육상 도로, 다리, 터널, 부두; 철도, 철도다리, 철도터널; 도시교통; 항공, 항구; 급수계통; 발전소; 보건(병원); 환경(폐기물 처리공장)과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9개의 분야와 정부수상이 결정한 기타 서비스 공급 분야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칙, 조건과 절차 수속을 규정한다.
이 결의에 의해 민-관 파트너쉽 형태로 투자 진행 시도의 목적은 국내외 민간자본투자를 유치하지만 정부 부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PPP에 의한 투자자 선정은 공정경쟁, 명백성, 경제 효율성에 의거하고, 베트남 법률과 국제 관례에 부합하게 진행할 것이다.
프로젝트 진행 시도의 조건은 중요한 프로젝트, 대규모 프로젝트, 경제개발에 필수요구 프로젝트, 사용자로부터 투자자본 회수가능 프로젝트 등이다.
그리고 결의에는 투자 우대와 투자 보장에 대하여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은 법인 소득세에 대하여 우대 정책을 적용 받고,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수입에 대하여 우대를 받고, 프로젝트 진행 기간동안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는 면적에 대하여 토지 사용 비용 또는 임대 비용을 면제 받는다.
그밖의 결의는 자산 저당권, 외화 매입권, 공공서비스 공급보장, 투자자 의무담보와 같이 프로젝트 진행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상기 결의는 2011년1월15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지고, 효력발생일부터 3년 내지 5년에 시행할 것이다.
vneconomy : 2010/11/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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