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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전자제품 규제 대폭 완화…에어컨·밥솥 수출길 넓어진다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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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증 자기적합성 선언으로 전환
건당 400만원 들던 인증비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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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우리 전자제품을 수출할 때 받아야 하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에어컨과 전기밥솥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부터 베트남이 16개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하는 에너지효율인증 규제를 완화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에어컨과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전기밥솥, 형광등(안정기 포함), 선풍기, 프린터, 복사기, 모니터, 3상 변압기, 3상 전동기 등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 품목들을 베트남에 2억7,400만달러(현지생산 제외)를 수출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베트남 시험기관이 하는 강제인증이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로 전환되고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가공인(KOLAS) 성적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또 6개월마다 다시 받아야 하는 인증서 갱신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10주가량 걸리던 인증기간이 2주로 단축되고 건당 300~400만원에 달하던 시험인증비용도 건당 200만원선으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국표원이 지난해 8월 수출기업들이 베트남 에너지효율 인증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파악하고 9월 베트남 측에 제도완화를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한데 따른 것이다. 10월에는 현지 규제당국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완화를 협의했다. 또 지난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기술장벽(TBT) 총회에서 베트남 대표단을 별도로 만나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양자협상을 개최해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베트남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국내 전기전자제품 수출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전기밥솥, 형광등, 선풍기 등을 생산하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법인이나 지사가 없는 중소기업도 베트남 현지에서 시험검사와 인증을 받는 부담이 없어졌고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 등으로 수출해 왔던 기업도 이번 규제완화를 계기로 직접 수출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베트남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기업이 개정사항을 숙지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궁금한 점은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을 통해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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