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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 가입 시행령 발의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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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강제 사회보험(BHXH) 가입 의무화를 규정한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있다. 이 시행령이 승인되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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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초안은 계약 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강제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도 베트남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질병, 임신/출산, 산업 재해/직업병, 연금, 사망 수당 등의 5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제 사회 보험의 요율은 본인 부담 8% 회사 부담 18%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부담 18%의 보험료 지급처는 14%가 퇴직/사망시 유족 기금, 3%가 질병/임신/출산 기금, 1% 이하가 산업 재해/직업병 기금으로 구분 적용된다. 또한, 보험료 산출에 이용되는 금액은 노동자의 월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최종 급여 기준이다.

 

이 같은 사회 보험 의무 가입은 한국인들의 경우, 한국과 베트남에서 동시에 가입하게되어 2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베트남 의료 시설 및 사망 보험금 등이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만큼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지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장 보험 의무 가입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cafef >> vinatimes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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