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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노동법 개정안 의견 청취.., 정년 연장, 잔업 시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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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부는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2개월 동안 노동법 개정안 제 2차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있다. 이 초안에는 정년 연령 연장, 초과 근무 시간 상한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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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연령은 현재 남자 60세, 여자 55세를 유지하는 방안과 남성 62세, 여성 60세로 조정하는 2가지 방안이 병기되고 있다.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일년에 6개월씩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초과 근무 시간은 현행법에서는 한 달에 30시간, 연 200시간(특별한 경우, 300시간)을 상한으로 규정하고있다. 하지만,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서 상한 인상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이 접수되어 개정안에서는 첫번째로 연간 잔업 시간 600시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업무 시간과 잔업을 포함한 총 노동 시간의 상한을 1일 12시간, 연속 잔업 일수는 5일까지로 조정하는 방안, 두번째 방안은 연간 잔업 시간 제한은 규정하지 않고, 정상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를 합친 총 노동 시간의 상한을 1일 12시간 연속, 잔업 일수는 5일까지로 하는 방안 등 2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 밖에 현행법에는 "12개월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는 여성 노동자는 아이에게 수유 모유 착유 보관 등의 휴식을 위해 근무 시간 중 1일 60분 휴식을 취할 수있다."고 규정한 내용에 대해 1차 초안에서는 이 규정을 폐지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었지만, 노동자들의 반대로 2차 초안에서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발표된 초안은 5월 22일 개막 예정인 제 14기(2016~2021년) 제 3회 국회에서 논의하고 10월에 열리는 제 4회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hanoimoi >> vinatimes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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