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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거래기업 24곳에 부당 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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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은 기업 등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국세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들 기업에 수억원의 세금을 공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등 10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르면 베트남은 우리 기업이 현지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경영하면서 일으킨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선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내 법인 24개가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이 없거나 여기서 발생한 소득이 없어 공제 대상이 아닌 데도 이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고 7억원을 공제해줬다. 또 세금 67억원을 이월해 준 것에 대해선 그대로 인정해줬다. 감사원이 2011~2015년까지 베트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 554개 가운데 베트남 납부 세액이 과세표준의 10% 이하인 244개 법인을 점검한 결과다.

감사원은 또 삼성세무서가 2015년 2월 유연탄 중개업체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59억원의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한 사실도 지적했다.

서울신문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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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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