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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베트남 항공국, 위조 신분증 사용한 남성에 6개월 ‘탑승 금지’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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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통부 산하 항공국은 위조 신분증을 사용다 발각된 베트남인 남성에 대해 6개월간 탑승 금지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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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 승객은 지난 4월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 공항에서 호찌민행 비행기를 탑승을 위해 보안 검사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한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다 발각됐다.

 

노이바이 국제 공항이 소재한 SOC SON 경찰은 이 남성에게 370만 VND(약 18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항공국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6개월간 탑승 금지 처분을 부과하기로했다. 이 남성은 탑승 금지 기간 후 공항 당국으로부터 6개월간의 특별 감시를 받게된다.

 

항공국에 따르면, 구매자가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을 여행사가 싸게 재판매하면서 이를 구입한 승객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해 탑승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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