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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파업 1/4 韓기업서 발생, 노동법 체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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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시간, 여성근로자 특별규정 등…내년 법개정 예정 

 

베트남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은 기업을 유인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베트남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빈번하고, 사회문화적 차이 등 때문에 노사분규가 잦다. 베트남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노동법에 따른 근로자 권리를 우선 숙지해야 한다.

 

법무법인 세종 길영민 파트너변호사는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세종이 주최한 ‘중국-베트남 노동시장의 환경변화 대응방안 및 노무관리 전략’ 세미나에서 “베트남은 근로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불법해고시 사용자는 벌금,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사노무분야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트남 전체 파업 4건 중 1건은 한국기업에서 발생

 

베트남은 인근 다른 동남아국가에 비해 근로자권리 보호가 강하다. 가파른 물가상승에 따라 임금인상 요구도 많아 노사분규가 잦은 편이다. 특히 현지 한국기업에서 2009~2014년 사이 무려 800여건의 파업이 발생했다. 외국기업을 포함한 베트남 전체 파업 건수의 26%가 한국기업에서 발생했다.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관련 법규를 숙지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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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근로계약은 기간에 따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근로, 12~36개월까지만 가능) ▲계절적근로(12개월미만)로 구분된다. 기간제 및 계절직 근로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환된다. 기간제근로는 정규직으로, 계절적근로는 근로기간이 24개월인 근로계약으로 바뀐다.

 

수습근로계약의 경우 업무의 성질 및 복잡성을 고려해 하나의 업무에 1회만 가능하다. 대졸 이상의 능력을 요하는 전문·기술업종은 60일, 중·고 졸업 정도의 능력을 요하는 업종 및 기술자는 30일이내, 기타업종은 6영업일 이내에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다.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근로계약에는 수습계약이 불가하다. 사무직은 통상 두달 이내로 정한다. 임금은 통상임금의 85%이상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3개월 미만이 아니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과거 사회복지부가 발행한 표준양식(Circular No.21/2003/TT-BLDTBX)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간과 시간, 임금, 업무의 내용, 근무지, 사회보험, 건강보험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반드시 베트남어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영어와 베트남어를 병기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두 언어 병기시 영문을 우선하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어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어를 영문으로 해석해 최대한 일치시켜야 한다.

 

대도시·농촌 등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 다르다

 

정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제한되며, 1주일(주 6일)에 48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 근로시간은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초과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1일 4시간, 1개월 30시간, 1년 200시간을 넘길 수 없다.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다. 호치민, 하노이 등 대도시인 1지역은 올해 기준 월 최저임금은 375만VDN(약 164달러)이다. 농어촌과 같은 4지역은 258만VDN(약 113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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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적인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잔업이 많은 기업은 이를 계상해야 한다. 평일 초과근로시에는 한국에서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이상, 주휴일에는 100%이상이다. 그러나 국경일·유급휴가일에는 200%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야간근무(밤10시~새벽6시) 초과근로수당은 한국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지만, 베트남에선 30%만 추가하면 된다. 포괄임금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규정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베트남 여성근로자는 전체 여성인구의 약 73%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임신과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의 채용을 꺼린다.

 

출산전후 휴가 6개월 보장…임신 7개월 ↑ 1일 1시간 근로

 

이에따라 베트남은 노동법을 통해 모든 근로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고 명기하고, 특별조항을 통해 여성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예컨대 출산전후 6개월의 휴가를 보장한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동시에 출산하는 경우에는 1명당 1개월씩 휴가를 추가한다. 인근 동남아국가의 출산휴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긴 편이다. 말레이시아는 60일, 태국과 캄보디아는 90일, 인도네시아는 3개월이 출산휴가다.

 

또 임신 7개월 이상 여성에게는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원격지근무를 지시할 수 없다. 또 과중하지 않은 업무로 전환해야 하며, 1일 노동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중인 여성근로자는 매일 60분간의 육아휴식시간을 제공한다. 혼인, 임신, 출산, 12개월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도 금지다.

 

이와함께 위약금과 관련,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법에 규정된 배상규정 한도 내에서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들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한달임금의 절반까지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근로자가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3개월분의 임금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다.

 

또 한명의 근로자가 다수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동시에 여러 직장에서 근무도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소속 근로자가 경쟁업체에도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또는 기술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비밀유지약정의 근거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근로계약시 관련 규정을 취업규칙에 명시해 둔 경우에만 인정된다.

 

길영민 변호사는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내년쯤 노동법이 개정될 예정”이라며 “기업은 법개정 내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동시에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적용해야 페널티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 “사소한 근무지침, 근로자귀책 등 모든 내용을 문서화해 관리하고, 개인역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도입하면 노사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했다.

 

중기이코노미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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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