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 보호법’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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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당국은 인터넷에서 아동 보호를 규정한 시행령 56/2017/ND-CP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서는 기업 및 개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할 경우, 사전에 부모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야하며, 7세 이상의 아동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도 인터넷 게시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는 본인의 성명, 나이, 식별 특성, 건강 상태, 사진, 가족 구성, 자산, 전화 번호, 주소, 출신 지역, 학교, 친구 관계,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정보 등을 가리킨다.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등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서비스를 확보해야하고, 미성년자가 정보를 공개하거나 변경할 때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미성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유해 정보을 차단해야 한다고 규정햇다.
이 밖에 부모, 보호자 또는 7세 이상 미성년자, 미성년자 보호 조직은 기업 및 개인에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vietnamplus >> vinatimes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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