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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하노이市,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빌라 계약자와 소송 거액 지불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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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市 하동(Hadong)區에 소재한 현대 힐스테이트 주거 단지을 건설한 현대측과 빌라 입주자간 소송에서 법원은 현대에게 50억동($222,200)을 계약자에게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Hyundai_Hillstate.jpg

 

지난 5월 26일에 열린 소송에서 법원은 현대측의 계약 물건 인계 지연과 임의 계약 해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소송을 제기한 계약자에게 50억동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계약자는 지난 2010년 6월 24일 체결된 구매 계약에 따라, 현대 RNC가 건설하는 하동 힐스테이트 빌라 118.8㎡를 110억 1천만동(488,888달러)에 구입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금액의 약 70%를 현대측에 이미 지불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은 빌라 최종 양도 받은 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측은 2011년 8월 11일에 구매자에게 2011년 10월 15~23일에 빌라를 양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구매자들은 10월 24일~30일까지 나머지 잔액을 입금하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계약자는 현대측이 기존 확정된 설계를 내역과 다른 내용은 원상 복구하도록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약자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현대측은 2013년 12월 15일에 계약자측에 빌라를 최종 인계했다.

 

한편, 빌라을 인계받은 계약자는 부동산 개발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잔금 30%에 대한 지불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고, 이에따라 개발사인 현대 건설측은 거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양측은 법정 소송전을 벌이게 되었다.

 

한편, 2016년 3월 30일 하동(Ha Dong)區 인민 법원은 현대 RNC측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계약자특에 63억 VND(28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현대 RNC측은 당초 계약대로 빌라의 모든 항목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상대포 인계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최종 공판이 지난 5월 26일 열려 현대측은 구매자에게 "재산 양도가 지연된 사유을 인정해 50억 VND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구매자는 빌라의 나머지 잔액 30%를 지불해야 한다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vir >> vinatimes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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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