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기본 조건 충족 회사는 자동차 수입 가능..,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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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는 기업체가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자동차 수입 면허를 취득하면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령 초안을 발표했다.
법령 초안에는 자동차 수입 조건과 자동차 수입 면허 취득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업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 조항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 설명 및 HS코드와 함께 수입할 수 있는 자동차 목록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목록에 기록된 차량을 수입하는 기업은 초안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차량을 수입하기 전에 면허를 취득해야한다. 목록에 없는 자동차의 경우, 기업들은 다른 법률 문서에 준해 자동차 수입 관리 규정을 따라야한다. 이 경우 수입 절차는 세관에서 결정된다.
또한, 자동차 수입 기업들은 별도의 A/S 방안과 유통망에 대한 기준을 충졳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기업에 한정되어 수입 허가을 발행한 것과 비교하면 한층더 수입을 완화시킨 법령이다.
vir >> vinatimes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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