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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인 한국방문 수월해진다…비자발급 간소화·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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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한국방문 수월해진다…비자발급 간소화·대상 확대

베트남인의 한국 방문이 한결 수월해진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오는 10일부터 베트남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간소화하고 복수비자 발급 대상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대사관은 먼저 한국 방문 단체관광객의 비자 발급을 전담하는 지정 여행사를 5곳에서 15곳으로 늘렸다. 이들 여행사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이 현행 8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 부담도 줄어든다.

베트남의 500대 기업이나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관리직 직원, 베트남 공무원, 국영기업 직원, 한국 정부나 공공기관의 초청 인사는 1억 동(500만 원) 이상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통장 사본 등 비자 발급 심사에 필요한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또 연간 8천 달러(9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의 우수고객(골드 또는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언론기관 종사자 등이 같은 혜택을 받는다.

한국대사관은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내준 복수비자의 발급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베트남 공무원, 국영기업 직원, 기업체 대표, 1년 이상 근무한 상장회사 관리직원, 전문직 종사자, 최근 1년간 한국에 의료관광차 방문해 200만 원을 초과해 쓴 사람 등이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 번 방문 때 30일간 머물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공백이 생긴 것과 관련, 베트남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한국과 베트남 기업 간 구매나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

베트남은 한국인에게 15일간 자국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불법 체류를 우려해 베트남인에게 무비자를 적용하지 않고 까다롭게 비자를 발급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베트남 측의 불만도 고려됐다.

이혁 한국대사는 "비자 발급 간소화가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의 교류 확대를 촉진하고 우리나라가 베트남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인은 25만1천402명으로 전년보다 54.5% 증가했다. 

중도일보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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