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신생아 '한국국적 불법취득' 일당 적발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베트남 부부들이 낳은 아기의 출생서류를 위조해 한국국적을 허위 취득하도록 해주고 베트남으로 불법 출국시킨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베트남인 P모(32.여)씨 등 베트남과 한국인 브로커 4명을 구속했다.
또 브로커와 함께 신생아들의 불법 국적취득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 부부, 출생신고 보증인, 부모명의를 빌려준 결혼이민자 부부 등 33명을 적발해 1명은 구속하고 3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체류하거나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 부부들이 낳은 신생아의 병원출생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합법적 결혼 이민자 부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 자녀로 입적시키는 방법으로 한국국적을 얻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P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2살 미만의 베트남 신생아 12명이 한국여권을 갖고 베트남으로 출국하는데 개입했으며 아이 1명당 700만원씩 모두 8천4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불법체류자 부부가 낳은 아이 1명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데는 출생증명서를 위조한 브로커 1명과 명의를 대여한 결혼이민자 부부, 출생신고 보증인 2명 등 대략 7명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인 의뢰자들은 경제적 이유로 신생아 양육이 힘든 점도 있지만 출산한 아이가 성장해 한국으로 재입국하면 초ㆍ중학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국내 취업과 입출국이 자유로운 점 등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 불법체류자가 자녀를 낳으면 무국적자가 되지만 이런 수법으로 합법적 결혼이민자 자녀로 등재돼 한국 국적을 갖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조선닷컴 : 2010.12.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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