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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내년부터 부패사범 부정이득 75% 반납하면 사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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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부패 사범이 부정이득액의 75% 이상을 반납하면 사형을 면할 수 있게 된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은 부패나 뇌물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부정이득 환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종신형으로 낮추는 개정 형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의회는 2015년 이 형법을 의결했지만, 일부 법조문에서 오류가 발견되자 애초 계획한 2016년 7월 시행을 보류하고 최근 재개정 작업을 했다.

베트남에서는 5억 동(2천500만 원) 이상을 횡령하거나 3억 동(1천5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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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법정[OANA=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 형법이 시행되면 베트남 정부가 최우선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는 부패와의 전쟁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부 의원이 제기했다고 온라인매체 VN익스프레스가 전했다.

작년 상반기 출범한 현 베트남 국가지도부는 빠른 경제 개방과 성장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부패가 확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척결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상공회의소가 1만37개 기업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한 '지방경쟁력지수(PCI) 2016' 보고서를 보면 기업의 66%가 공무원들에게 '비공식 비용'을 줄 필요가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부패가 여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패·비리 사범으로부터 부정이득을 환수해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자는 것이 개정 형법의 취지이지만 돈으로 사형을 피할 수 있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 형법은 75세 이상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배제하고 사형 대상 범죄를 22개에서 15개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도, 마약 소지, 가짜 식품 제조·판매 등은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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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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