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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베트남, 회사 자체 인쇄 인보이스 양식..., 내년부터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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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조세국은 2018년부터 회사 자체 양식으로 인쇄된 인보이스 양식 대신 예전처럼 조세국에서 인쇄한 인보이스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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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MoF)의 이번 조치는 재화 및 용역 판매을 위한 인보이스 양식을 규정한 법령 51/2010/ND-CP 및 시행령 04/2014/ND-CP를 개정할 예정으로 검토되는 법안의 일부로 알려졌다.

재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목표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세무 당국의 인보이스 양식을 사용하는 대신 직접 인쇄한 인보이스 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행령 51호의 일부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변경으로 인쇄된 인보이스 양식에 대한 청구서 금액을 줄이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많은 양식을 인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새 법령에서는 2020년까지 90%의 기업들이 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산업 단지, 경제 구역, 수출 가공 구역, 첨단 기술 구역, 생산 또는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공 사업 및 새로 설립되는 모든 기업에 우선 적용된다.

세무 당국은 기업을 위해 종이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것 외에도 기업들의 전자 인보이스의 적용를 확대하기 위해 당국에서 제공하는 세금 코드에서 전자 인보이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자 인보이스(e-invoices)을 사용하면 기업용 인보이스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부정 행위를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된다.

vir >> vinatimes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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