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여성결혼이민자들, 말다툼 끝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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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소에 준 돈 가로챘다” 오해
평창경찰서는 29일 이웃에 사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20분께 평창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 B(32)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B씨의 팔을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소개로 지난 4월 한국으로 시집 온 A씨는 남편이 결혼중개소에 지급한 교육비 20만원을 B씨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오해해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일보 :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