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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영어 원어민 교육”에 시청각 시설 이용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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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市 교육훈련국은 2017~2018학년도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서 원어민 교원 운영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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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선생님은 카세트나 CD, 전자칠판 등을 사용하여 수업시간 중 음악 및 비디오를 시청하게해서는 안되며,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와 직접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교육훈련국은 영어 수업에 사용이 인정된 교재 이외의 보조 교재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어민 교사들은 학생들을 베트남어 이름으로 불러야 하며, 별도의 영어 이름을 불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동안은 그 학급을 담당하는 영어 교사도 참여 원어민 교사와 학습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지만, 베트남인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 영어을 베트남어로 통역을 할 수 있다.

한편, 교육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영어 교육을 위해서는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이 같은 보조 교재 및 시청각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규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tuoitre >> vinatimes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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