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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베트남, 은행 예금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제안…, 논쟁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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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제안된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를 개인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논쟁 거리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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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베트남의 평균 이자율인 연간 약 6~7%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개인이 연간 약 2억 VND의 이자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30억 VND의현금을 은행에 입금해야 한다.

현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단지 회사들이 입금한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만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제안은 국제법에도 통용되는 규칙이라고 언급했다. 은행 저축으로 인한 이자 소득이 연간 2억 VND 이상이라면 투자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법 규정에 따르면 연간 1억 8천만 VND을 초과하는 소득은 개인소득세(PIT)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저축에 대한 이자율이 2억 VND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채권 및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어음 수입도 개인소득세(PIT) 부과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것이다.

한편, 소득세 부과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 한다면 은행 예금이 줄어들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예금 이자에 대한 과세가 결정되면 많은 예금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예금자를 유치하기 위해 예금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업들의 자금 압박을 가중 시키고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하락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은행 예금 이자에 대한 과세 방안 검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에는 호찌민市 부동산협회에서 생산 및 비즈니스로 현금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5억 VND 이상의 예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시민들과 경제인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었다.

Vir >> vinatimes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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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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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의 고리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11:34
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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