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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사설] 한국인 비행기 기내 난동 ‘패가망신’시킨 美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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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괌으로 향하던 여객기 기내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난동을 부렸던 40대 치과의사에게 미국 법원이 지난 3일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작년 4월 부산에서 출발한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 숨어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이 제지하자 폭언을 퍼붓고 멱살을 잡았다. 착륙 직후 FBI에 연행돼 그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괌 현지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그간의 구금 기간을 뺀 18개월을 복역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치과는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의사 면허를 잃을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감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법원의 이런 결정은 우리 법원과 크게 대비된다. 작년 12월 베트남 하노이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기내에서 30대 임모씨는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과 승무원들을 폭행했다. 테이저건까지 겨누고서야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붙였지만 징역형은 면했다. 임씨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석 달 전에도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기내에서 술에 취해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을 폭행했다. 이 혐의까지 더해져서 기소됐는데도 이런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의 범죄 행위는 큰 차이가 없지만 처벌은 완전히 달랐다. 비행기 내에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수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다른 소란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우리 법원의 기내 난동에 대한 관대한 태도는 이런 특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조선닷컴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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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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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항공법 강화가 시급해 보이네요.
돈만있으면 집행유예로 나와버리니 원......
10:16
17.10.09.
돈 많으면, 개인 전용 비행기를 타던가...
같이 타고 가능 비행기에서 행패 부리면 뭐 특별해 보이나?...
암튼, 특이햐...
09:09
17.10.10.
집행유예를 지나치게 적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만한 사안에 적용하는지, 온정주의 때문?
09:54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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