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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호찌민市, 비트코인 채굴기 1500대 수입 신청..., 당국은 곤혹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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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市 세관 택배 지국에서는 10월 31일까지 비트코인(Bitcoin)과 라이트코인(Litecoin) 채굴기 전용 장비 1478대의 수입 신청서를 접수했다. 호찌민市 관세청은 세관 총국이 이 같은 상황을 보고하자 중앙은행(SBV)에 관련 대응 의견을 요구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론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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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규에서는 가상 통화 채굴기가 수입 금지품은 아니지만, 원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가상 화폐 발행/공급/사용/유통은 금지되어 있다. 채굴 시스템은 가상 화폐의 발행/공급/사용/유통을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세관 총국에 따르면, 2014년 정보 통신부 통지서 15호에서는 가상 통화 마이닝 시스템의 관리는 교육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절차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수입 허가를 어느 곳에서 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8월에 가상 자산, 전자 화폐 , 가상 통화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 제도 정비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가상 자산과 가상 통화 관련된 법규의 현황을 보고하고 같은 해 말까지 법률 문서의 작성 및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zing >> vinatimes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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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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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어디를 가던지.. 비트코인 열풍이네요
11:53
17.12.16.
거긴 더원서 전기세 무진 나올텐데...
12:31
17.12.16.
비트코인 황금알 낳는거위가 되길
17:04
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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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가상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