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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하노이, “비행기 탑승 금지” 관련 보안 문제는 관계자들 ‘공모’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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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일 비행기 탑승 금지 처분을 받은 베트남 여자 승객의 러시아행 Aeroflot 비행기 탑승과 관련 공항 보안 문제는 베트남 민간 항공국(CAAV)의 조사 결과 Aeroflot 비행편 관계자와 현지 직원의 공모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위반자들에게는 4백만동(177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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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는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체크인 할 때 탑승 금지된 승객에 대한 경고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의 경우, Aeroflot  항공의 관계자는 체크인 직원에 의해 탑승 금지 정보를 확인했지만, 승객의 비행을 허가하는데 동의했다. 이후 다음 절차는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탑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와 특별한 거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dantri >> vinatimes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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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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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동... 항공관련 벌금 치고는...
10:49
18.02.03.
돈이면 다 된다는 의식을 깨야 하는데 쩝
13:46
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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