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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인 250명 선박 밀입국 시도 여행사 대표 징역 10월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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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250명을 선박에 태워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행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처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6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베트남 밀입국 브로커 등과 짜고 베트남인 250명을 한국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태운 뒤 부산을 통해 밀입국하도록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밀입국이 성공할 경우 1명당 미화 1만2000달러(1300만원 상당)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지인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해 선박 확보책, 선장·선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A씨와 지인들은 베트남 브로커로부터 범행 비용 8000만원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는 비용 부족으로 범행에 적합한 선박을 찾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0월 6∼30일 5차례에 걸쳐 취업 등을 위해 불법 입국하려는 베트남인 5명을 의료관광 명목으로 초청해 입국시키기 위해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비자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미리 위조한 인천 모 종합병원의 예약확인증을 제출했다.

하지만 위조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이 역시 미수에 그쳤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 밀입국 범죄를 기획하는 한편 사전자기록 등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키려 했다”며 “이는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등의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또 “2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을 밀입국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과 규모도 상당하다”며 “동종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는 예비에 그쳐 실질적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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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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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오류 아닌가요? 한국에서 출항이 아니라 베트남 출항이라 해야,,,
12:24
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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