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에 ‘단기 사회 보장 보험’ 의무 가입 초안 제출
베트남 정부의 법령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질병, 직장 상해, 직업병 등과 관련된 단기 사회 보장 보험에 2020년 또는 2022년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월 1일 발효된 사회 보장법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사회 보장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계 기업인 협회 등에서 이 법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지지 않아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전부터 많은 외국계 기업 협회와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단기 또는 자발적인 가입에 따른 사회 보장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노동부 차관은 "국회 차원에서는 사회 보장 보험을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국가에서 사회 보장 보험이 의무 가입 조항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재국의 사회 보장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게 된다면 이는 이중 과세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이미 독일, 한국과의 이중 보험 회피 협상을 마무리 한 상태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일본과도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차관은 "베트남 정부는 법안 초안에서 사회 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속한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단기 사회 보장 보험"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진행 계획에 따라 2020년이나 2022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연금과 사망 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와 이중 보험 회피 협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같은 베트남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외국계 기업인 협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무적인 사회 보장 보험 가입은 결국 비용을 증가시켜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외국계 기업 협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노동부 차관은 의무 보험 요건은 기업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며, 현지 노동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목표로 의무 가입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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