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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한 베트남법인의 무역·유통 활동에 관한 시행령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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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5일,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법인의 상품 거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활동과 관련한 상법 및 외국 통상 관리법 시행령(Decree 09/2018/ND-CP, 이하 “시행령 09”)가 시행되었습니다. 위 시행령은 기존 상법 시행령(Decree 23/2007/ND-CP)을 대체하는 것으로, 구 법령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행정절차상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허가(Business License)’ 발급 대상 업종, 발급 기간 및 관할 기관 등 투자자의 권익에 밀접한 요소를 이전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기대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베트남 개정 법령과 마찬가지로 시행령 09도 추가적인 하위 규칙, 고시 등의 정비 전까지, 일부 실무상의 혼선이 예상되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영업허가 발급 대상 업종, 관할기관, 발급 소요 기간의 구체화

시행령 09는 ‘투자등록증’과 ‘기업등록증’ 에 추가하여, ‘영업허가(Business License)’까지 발급되어야 영업 개시가 가능한 외국인 투자법인의 업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등록증’과 ‘기업등록증’ 발급까지는 각 신청일로부터 약 15영업일, 3영업일 정도가 소요되는 데 비하여, ‘영업허가’까지 추가로 취득하려면 위 기간에 더하여 최소 1~3개월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종래에는 영업허가 취득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관련 업종의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실제 사업 개시 시점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행령 09로 이러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제거되었다고 보입니다.


나아가 위 시행령 09는 ‘영업허가’의 발급, 수정, 취소 관할기관이 각 성급 산업통상국(Provincial 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 이하 “DOIT”)이 됨을 명확히 하여, 심사 절차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부처 간 혼선을 예방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표와 같이 일부 업종의 경우, 상위기관인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이하 “MOIT”)의 의견 청취를 얻은 후에야 비로소 영업허가 발급이 가능한 업종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09에 따라 ‘영업허가’ 취득이 요구되는 업종과 그 관할기관 및 발급 소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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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보완 필요 없이 완벽한 신청서를 관할기관이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실무상 기간 지연 가능성 있음
[각주2] 시행령 09 제13.4~6조 (DOIT 10영업일 내 검토+ MOIT 15영업일 의견 제출+ DOIT 3영업일 내 발급)


외국인투자법인이 주목할 만한 변경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쌀, 설탕, 영상녹화물, 도서 신문, 잡지 등을 제외한 물품을 대상으로 소매업(retail)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의 의견 취득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3) 기존 영업허가 발급 시 해당 의견 취득에 대부분의 기일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의 경우, 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주3] 시행령 09 제8.3조, 제5.1조

2) 도매업(wholesale)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에는 그 취급 품목에 상관 없이 모두 ‘영업허가’를 취득할 것이 요구 되었던 점에 비하여, 시행령 09는 그 취급 품목이 중유, 조유, 윤활유기유, 산전유가 아닌 이상 영업허가 취득 의무 자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3) 기존 산업통상부 시행규칙(Circular 34/2013/TT-BCT)에 따라서 외국인 유통법인이 유통할 수 없었던 금지 품목 중 일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유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수출입/도소매가 모두 금지되었던 석유, 윤활유의 경우, 베트남에서 이를 제조하거나, 특정 종류의 석유, 윤활유를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한 판매 권한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법인은 해당 석유, 윤활유를 수입하여 도매 품목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고,4) 기존에 도/소매 유통이 금지되었던, 쌀, 설탕, 영상녹화물, 도서, 신문, 잡지의 경우, 슈퍼마켓, 미니 슈퍼마켓, 편의점 형태의 점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5)

4) 한편, 전자상거래업 경우, 이전에는 단순히 해당 웹사이트를 등록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에 비하여6) 새로운 시행령 하에서는 영업허가 취득까지 요구하여 진출 절차가 더 복잡해졌으므로, 해당 업종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신 경우, 기존 실무 사례보다 법인 설립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주4] 시행령 09 제9.4.(b)조
[각주5] 시행령 09 제9.4.(c)조. 다만, 기존 산업통상부 시행규칙이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고,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도매, 소매업종의 영업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며, 이때 동 시행령 9.2.(b)에 따라 국제협약 비가입국의 외국인 투자자 심사 시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 가능성, 로컬 사업자와의 양립가능성 등 추가 기준 충족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와 같은 물품의 유통을 포함한 영업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주6] 전자상거래 관련 시행령(Decree 52/2013/ND-CP) 제52조


2. 매장 설립 허가 및 경제영향평가

시행령 09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매업 실물 매장 개점 시 ‘영업허가’ 이외에 ‘매장 설립 허가(Store Establishment License)’와 경제영향평가(Economic Needs Test)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7) 매장 설립 허가는 각 매장 별로 취득해야 하며,8) 처음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동일한 성(provincial) 내에 매장 1호점을 함께 개점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와 동시에 발급이 가능합니다.9) 위 매장 설립 허가와 별개로, 매장 2호점부터는 경제 영향 평가(Economic Needs Test) 도 거쳐야 하나, i) 점포 면적이 500㎡이하일 것, ii) 쇼핑몰 등 상업건물에 위치할 것, iii) 편의점이나 미니 슈퍼마켓 형태 점포가 아닐 것 등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경제 영향 평가가 불필요합니다.10)


[각주7] 시행령 09 제5.2조
[각주8] 시행령 09 제5.3조, 제22.2조, 제28조
[각주9] 시행령 09 제5.4조
[각주10] 시행령 09 제22조 및 23조


위 각 허가 발급 기간은 구법보다 단축되었습니다. 1호점 또는 경제 영향 평가 절차가 불필요한 매장 설립 허가의 경우, 신청서와 영업계획서, 재정 계획서, 미체납 확인서 및 기업등록증, 투자등록증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때로부터 20 영업일 이후 발급이 가능하고,11) 경제 영향 평가가 필요한 매장 설립 허가의 경우, 위 서류에 경제 영향 평가 확인서를 추가하여 신청한 때로부터 48영업일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12) 다만 실무상으로는 위 법령상 지정된 기간보다 발급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주11] 시행령 09 제28.3~5조, DOIT 10영업일 내 심사 + MOIT 7영업일 내 의견 제출 + DOIT 3영업일 내 발급
[각주12] 시행령 09 제29조 DOIT 5영업일 내 심사 + 해당 성급 인민위원회는 경제영향평가 위원회를 7영업일 내 구성 + 경제영향평가 위원회는 30영업일 내 의견 제출 + MOIT 3영업일 내 의견 제출 + DOIT 3영업일 내 발급


한윤준 미국변호사 (younjoon.han@leeko.com)
홍성미 미국변호사 (sungmee.hong@leeko.com)
김희웅 변호사 (heewoong.kim@leeko.com)
백웅렬 변호사 (woongryol.baek@leeko.com)

법률신문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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