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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조세불복 이야기] ‘고정 사업장’ 있는데 해외 납부세액 공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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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계약체결 등 주요업무를 해외 고정 사업장서 맡지 않으면 해당국 과세권 인정 못해”

 

국내 기업이 외국에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당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가 수출기업들에게는 관심사다. 통상 국내 세법은 ‘외국납부세액공제’으로 해외 진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준다. 단 해외 진출국에 고정된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현행 법인세법은 고정사업장에 대해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라고 말하면서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 광산, 유전,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만약 국내에 진출한 기업의 사업장이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하거나 △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하고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등의 기능을 하면 고정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에 따라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조세불복 청구도 종종 일어난다. A법인은 베트남에서 휴대폰 부품 임가공용역을 의뢰해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고, 외국인도수출 방식으로 베트남 현지 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A법인의 베트남 자회사는 해당국 법인세법에 따라 납품 시 원천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A법인에 송금한다. A법인은 베트남 현지에서 발생한 원천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판단, 이를 제하고 국세청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국세청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보고 A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법인은 “베트남에 상주하는 주재원을 통해 주문, 재고관리, 월별 생산 및 판매수량 협의, 품질관리, 출고 및 납품, 운송, 매출실적 및 판매대금 수금 관리 등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과세관청은 “구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계약체결 등 주요업무를 베트남에 파견된 주재원이 아니라 베트남 본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주재원은 법세인장, 총무 및 재무관리, 제조관리 총괄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 청구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한-베트남 조약의 고정사업장 규정을 주목했다. 한-베트남 조약 5조(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고 하면서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광산, 유전, 가스천, 채석장 또는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구매계약서, 납품요청서, 상품수령명세서 등에 의하면 계약체결 등 주요업무를 베트남에 파견된 주재원이 아니라 국내법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베트남의 과세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시사저널 : 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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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