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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하물에 ‘폭발물’ 허위 경고했던 탑승객, 12개월간 비행 금지 조치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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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엣젯(Vietjet)항공 승객이 공항 직원에게 수하물에 폭발물이 있다고 허위 주장하다 12개월 동안 비행금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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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일 빈투언(Binh Thuan)省 출신의 24세 남자가 다낭 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위해 보안 검색 절차를 거치는 동안 갑자기 자신의 수하물에 폭발물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항 보안요원들이 그 남자의 짐을 정밀 검사했지만, 노트북과 몇몆 전자 장치를 발견했지만, 폭발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 20일 베트남민간항공국은 남자에게 400만동(약 172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2019년 9월 21일까지 비행기 탑승을 금지시켰다. 

 

베트남은 항공안전에 관한 결의안 92에 따라, 승객이 장애를 일으키거나, 가짜 문서를 사용하거나, 가짜 폭탄 위협을 하는 경우 3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비행기 탑승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12~24개월 탑승 금지 또는 영구 탑승 금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했다.

 

 

dantri >> vinatimes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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