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 휘발유, 오일 가격 2009/12/15일부터 신규 체계 적용
10월 15일에 제정한 정부 의정서 84호에 의해 휘발유, 오일가격은 12월 15일부터 새로운 체제에 따라 운영될 것이다.
상기 의정서는 정부의 55/2007의정서를 대신할 것이다. 이에 의해서 정부는 비정상적인 변동이 있을 때에만 가격에 간섭한다. 휘발유 오일 기업은 국가에 의해 규정한 가격계산원칙과 방법, 가격통제 체제와 가격안정 대책에 근거하여 휘발유, 오일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휘발유 오일의 소매가격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소매가격 = {CIF가격 + 수입세금 + 특별소비세} * 환율 + 부가가치세 + 휘발유 오일 비용 + 기타 세금, 비용과 현행의 규정에 의한 납금 + 기업활동비용 + 이익
상기 CIF가격은 싱가폴의 가격 기준 세계가격과 베트남 항구까지 운반하기 위한 발생비용(보험료, 운반비용 등)을 포함한다.
새로운 의정에 의해 세계의 가격 변동과 가격 형성 요소 변동으로 인해, 기업의 매출원가는 현행의 소매가격 대비 7% 증가할 때, 휘발유 오일기업에서 자체로 소매 가격을 적정하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은 그전과 같이 가격 조정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고, 가격관리국에 등록 문서만 보내면 된다.
매출원가는 현행의 소매가격 대비 12% 증가할 경우, 정부에서 관련 대책 적용을 공고하거나, 일정한 가격조정, 가격 안정 기금 공제중지, 감세등의 방법을 결합하거나 기타 행정 방법을 적용할 것이다.
매출원가는 현행의 소매가격 대비 12% 감소할 경우에 기업에서 소매가격을 적정하게 감소 조정해야 한다.
상기 의정은 12월 15일부터 발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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